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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동파방지 제대로 개선해야
선진국 사례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이택구 논설위원

해외에서는 스프링클러방식을 대부분이 습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습식방식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즉 배관내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시 물이 즉시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준비작동식과 건식 스프링클러는 물 방출에 최대 60초까지 지연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마저 없다.

이러한 방식은 습식 스프링클러보다 몇 배로 설치와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동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방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나, 법적 설치 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배관부식 진행속도를 보면 건식과 준비작동식 방식이 습식보다 훨씬 심각하여 설치 후 2~3년부터 부식이 발생하는데, 해외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내에 질소 제너레이타(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습식방식의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 관이 막히거나 파손의 위험으로 비용이 따르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NFPA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간하는 US Experience with Sprinklers에서 202110월에 발표한 2015 ~ 2019년 동안 화재가 발생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건물의 통계를 보면 동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7%가 습식, 7%가 건식, 3%가 일제 개방식과 준비작동식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히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과 건식방식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에서는 건식과 준비작동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습식방식의 스프링클러가 동결되지 않도록 인증된 부동액을 사용하게 하고 아니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최소 온도 40°F(4°C)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당연하게 습식을 선호하는 것이 해외 추세이다.

부동액외에 배관의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히트 트레이싱(히트 테이프라고도 함)으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동결 방지를 하게 한다.

전기히팅케이블을 파이프를 따라 감거나 테이프로 감싸 배관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결빙을 방지한다.

무분별한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시스템으로 인증된 히트트레이싱 만을 사용하게 하여 국내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준비작동 방식 스프링클러를 수손피해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동파방지 목적으로 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장과 물류창고 등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화세를 제어했다는 사례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방 방화시설의 시설 주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자체점검 자체가 형식적인 법적 점검에 지나지 않아 성능점검과 무관하다 보니 부식점검이나 통수시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적 설치유무 만따지는 것은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술자가 똑같다.

작동 신뢰성을 위해 법에도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동액 또는 열선으로 방호하는 습식시스템을 동파방지장치로 선택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이 우리기술자의 의식이며 현실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 천안 불광동 아파트 출장세차로 인한 지하 주차장 화재로 자동차 670여대 소손 등 주차장 화재 등에서 보았듯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산되어 무용지물임이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그리고 2019.8.13.부터 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케 법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무용지물 스프링클러 설치가 우려된다.

최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설비를 의무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러 전기차 화재 시에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본다.

우리도 동절기에 습식방식의 스프링클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제도가 보완해야 한다.

이미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규격 시스템으로 인증 받은 열선(히트트레이싱)과 스프링클러 용도로 인증된 부동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차장과 물류창고 등의 스프링클러 작동신뢰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입력: 2022/08/16 [09:07]  최종편집: ⓒ safekoreanews
 
양심고백 22/08/16 [15:48] 수정 삭제  
  우리나라 주차장, 창고 등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신뢰하지 못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준바작동식에 대한 신뢰는 0 이다. 당연히 습식스프링클러가 우선이다. 그후 동파방지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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