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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공간의 자동소화장치 법적 기준 제대로 제정 해야
소방법 법률체계를 무시한 나쁜 선례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
이택구 논설위원

 

▲   이택구 논설위원

피트공간의 자동소화장치는 탄생부터 잡음과 문제가 많았던 소화장치이다.


2011년 부산 해운대소재 우신골드 오피스텔의 분전반실 화재로 법적근거 없이 급조된 소화장치로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당시 일반적으로 피트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공간실에 소화설비가 면제하던 것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지침 [소방방재청 방호과-1713(2011.04.21.)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기준 적용 철저”] 으로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 또는 진압 할 수 있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적용토록 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 전기시설과 통신시설이 들어 있는 EPS, TPS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설비로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법적설비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연유인지 갑작스럽게 소화효과에 의문인 고체에어로졸과 가스식, 분말식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소방당국에서 무리하고 급하게 행정 조치가 취해진 것은 국민의 경제성 등 부담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소화장치를 전역 방출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구로서 방호체적 내에 만족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란 단순 목적 하에 이루어 졌던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마다 제품 특성상 성능이 차이가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기준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기준으로 급하게 제정해버린 사유도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으며, 무려 11년 동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소방법 법률체계를 무시한 나쁜 선례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체 소방당국은 소방청공고 제2022-78(2022428)를 통해 입법예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와 별표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입법안 제14조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별표 61. )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적응성 있는자동소화장치및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

 

이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졸속 행정으로 위와 같이 자동소화장치를 물분무소화설비와 동등으로 끼워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소방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보다도 무책임과 무능으로 또다시 졸속으로 만들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적 대체 소화설비로 사용해오던 물 분무 등 소화설비와는 기능과 성능으로 보더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동소화장치를 또다시 끼워 넣는 의도에 대해서 소방기술인의 한사람으로 양심상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소화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나 가스식, 분말식 어느 하나라도 EPS, TPS실 화재에 전혀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소화 불가능 한 무용지물 장치로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법 기준에 양성화(?).....

 

지난 20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통계를 보면 자동소화장치의 수량이 무려 49,248개로 소화설비로 검사받은 용기 33,050개 보다 많다.


적게 잡아 년 간 3만개를 설치한다면 33만개나 되는 수량이 무용지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화한다고 한다.


법적 근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 주위의 열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재의 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해서 분전반 내부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보고 제품검사 내주는 KFI....


늘 그러하듯이 다른 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왜 우리나라 소방시설 제도, 소방 제품 및 산업은 언제까지 후진국형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지.....

기사입력: 2022/08/08 [09:34]  최종편집: ⓒ safekoreanews
 
소방사랑 22/08/08 [09:54] 수정 삭제  
  그동안 이 엉터리 소화장치 11년동안 법기준을 무시하고 지침으로만 사용하던 것 들통났네요. 이를 몰래 양성화하려고 했다니....
소방정의 22/08/08 [10:02] 수정 삭제  
  EPS/TRS실에 설치된 고체에어로졸의 경우는 만약 작동될 경우 폭발위험성이 크다. 그 이유는 수명을 훨씬 초과해 설치됐기 때문이다. 폭발장치로 변하는게 자동소화장치....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소방감리 22/08/08 [10:17] 수정 삭제  
  피트공간에 사용중인 자동소화장치 모두는 68도씨 글래스발브 또는 열감지부를 사용한다. 분전반 내부화재에 피트공간 천정 열감지부가 동작해서 화재를 진압(?) 소가 웃을 일이다. KFI 철폐가 우선이다. 이 조직은 국민안전과 늘 무관하다. 형식 및 성능기준 보면 알수 있다. 형식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벚꽃사랑 22/08/08 [13:31] 수정 삭제  
  이 자동소화장치는 이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엉터리 작품이다.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던 소공간소화장치를 꺼내서 실내에 천정부에 소화장치를 설치케 한 것이다. EPS실과 TPS실내의 가연물은 오로지 분전반이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 무엇을 방호하고자 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지 ? 우리나라의 소방기술과 소방산업 발전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망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적극 동의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갑질당하고 끌려다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 불쌍하다.
소방촌놈 22/08/08 [20:58] 수정 삭제  
  우리가 누구인데 소피아야? 개새끼도 알아듣는 소방안전을 실험한번하지않은 소방청은 말로만 안전 이야기하는 개만도 못하는 소방간부들에 진급하는 자리로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자리입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소방청은 듣지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심한 소방산업과 제도분석과 전원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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