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소방공무원임용령」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 2021.11.02. ~ 12.13.(41일간) /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법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 과목 대체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에 한국사 및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현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사도 추가하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법규에서 정한 점수 또는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시험 과목은 차등없이 통과시키는 제도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방직무 관련의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은 분야별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개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분야별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해당분야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학과 전공자나 국가자격취득자 또는 현장근무경력자등 각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직무에 투입하기 위한 시험 제도이다.
일반ㆍ소방ㆍ항공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방장(7급 상당)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일반과 기타 분야로 개편하고, 기타분야는 항공ㆍ구급ㆍ화학ㆍ정보통신으로 세분하여 분야별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한국사ㆍ영어ㆍ소방학개론을 공통과목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타분야의 구급은 응급처치학개론을, 화학은 화학개론을, 정보통신은 컴퓨터일반을 전문과목으로 지정하였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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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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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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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야
(소방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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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생활),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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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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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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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야
(소방장·교·사)
※소방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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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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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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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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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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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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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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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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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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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항목 대상 자격증 확대 및 국어ㆍ외국어 검정시험 성적 추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대상 자격증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단계를 조정하여 필기시험 단계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 조종 자격과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검정 시험 성적에 대해 추가로 가점을 부여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필기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력(15%→25%)·면접(15%→25%)비중 강화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체력과 면접시험의 내용을 소방공무원에 적합하도록 특화하고 점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개정안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확대하는데 채용 분야별로 그 비중은 달라진다.
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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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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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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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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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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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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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접
|
75/25
|
75/25
|
-
|
체력+면접
|
15/85
|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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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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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면접
|
75/25
|
75/25
|
-
|
필기+체력+면접
|
7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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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25
|
체력ㆍ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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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실기+면접
|
15/75/10
|
25/50/25
|
체력ㆍ면접↑
|
필기+체력+실기+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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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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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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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
소방청은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전공자도 경력경쟁시험 응시 가능
그동안 대학(전문대 포함)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소방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공개채용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현행 20세로 되어있는최저응시연령도 18세로 하향하여 응시기회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청 예규)도 개정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채용시험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 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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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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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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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국무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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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가
|
⇒
|
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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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
(’22.1월)
|
(’22.2월)
|
(’22.2월)
|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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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
|
법제처 심사
|
⇒
|
공포
|
(11~12월)
|
(’22.1월)
|
(’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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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등 주요 개정사항
①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
○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 관련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체력‧면접시험의 산정비율을 조정(임용령 제46조제4항)
② 채용시험 등 가점 관련 규정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점 제도 확대(임용령 제42조, 시행규칙 별표 6)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점 제도 확대(임용령 제42조, 시행규칙 별표 6)
○
간부후보생, 공채시험가점 부여 시기 조정(임용령 제42조, 제44조)
-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필기시험 변별력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③ 경력경쟁채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응시자 전문성 강화 및 범위 확대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분야를 세분화하고, 필기시험 과목을 확대(3→4)(임용령 별표 5)
○
소방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경채 응시자격 확대(임용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4)○
소방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경채 응시자격 확대(임용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4)
④ 채용시험 일부 과목 검정시험 대체 제도 확대
○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적용(임용령제44조,별표 5,9(신설))
- 검정시험 대체제도 확대를 통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 직무시험 과목으로 정비하여 소방 관련 기본지식 및 소양 강화
⑤ 소방분야 신산업·신기술 운용 역량 강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드론)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 확대(시행규칙별표 2)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 부여(시행규칙별표 6)
⑥ 기타 개정사항
○
채용·승진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임용령제34조,제49조/승진임용규정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임용령제51조)
○
「임용령 시행규칙」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시행규칙 제1조,제6조,제27조,제28조,제29조)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시행규칙제23조제9항)
○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명에서 2원으로 조정(시행규칙제27조)
시험별 필기시험과목 변경사항(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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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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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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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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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간부
후보생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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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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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헌법, 한국사,영어, 행정법 * 검정시험 대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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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23.1월), 영어(‘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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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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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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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헌법, 한국사,영어, 자연과학개론 * 검정시험 대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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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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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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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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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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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23.1월) : 한국사, 영어
|
(선택)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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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
일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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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령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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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한국사, 영어,행정법, 소방학개론
|
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23.1월) : 한국사, 영어
|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택2)
|
소방경·위
(6과목)
|
(필수) 한국사,영어,행정법, 소방학개론
|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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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교·사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
한국사, 영어,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
소방분야
|
소방사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과목)
|
항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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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 이하
(3과목)
|
(필수) 항공법규, 항공영어
|
시험과목 : ‘22년 동일
* 소방경 이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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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택1)
|
구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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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4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
한국사, 영어,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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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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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소방학개론, 화학개론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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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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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어,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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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기회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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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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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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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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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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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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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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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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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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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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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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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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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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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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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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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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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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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비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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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퍼센트
|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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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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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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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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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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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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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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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외
국
어
|
영 어
|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 (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 (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일
본
어
|
|
- J.L.P.T N1
- J.P.T 850 이상
|
- J.L.P.T N3
- J.P.T 650 이상
|
중
국
어
|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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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2. 국어ㆍ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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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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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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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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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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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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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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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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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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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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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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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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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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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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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53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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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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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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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5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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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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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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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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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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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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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텔프
(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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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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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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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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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4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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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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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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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점 이상
|
52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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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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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셀
(T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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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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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6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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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5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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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51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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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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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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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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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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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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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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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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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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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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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개선안
□ 체력시험 개선안 *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우선, 소방직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체력시험 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여 ’23.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22년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직무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시험종목을 확정하고 ‘24.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50백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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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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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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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개선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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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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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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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법령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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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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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6개 종목
①악력 ②배근력 ③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④제자리멀리뛰기 ⑤윗몸일으키기 ⑥왕복오래달리기
※ 각 종목당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합격
|
순환식 10개 종목 제시
(1차 연구결과 10개 종목 중 6개 선택 필요)
①버피테스트 ②호스끌기 ③호스당기기 ④장비옮기기 ⑤메디신볼벽던지기 ⑥누워서당기기 ⑦중량썰매밀기 ⑧엎드려기기 ⑨요구조자 옷깃끌기 ⑩왕복오래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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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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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완료(‘20년 1차 용역)
실태분석 종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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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용역 예정
종목 확정 남·여 편차 or 남·여 동일 점수등급 설정 점수제 or 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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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개선안 * 소방공무원임용령
○ 화재ㆍ긴장연속 등 소방직무 적격성 검증 강화를 위해 면접시험 비율을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하여 ’23.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또한, ’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직무 특수성이 반영된 문항을 개발하여 면접시험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200백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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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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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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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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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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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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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법령개정 중, 인적성검사결과지 면접 평정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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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결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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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상이/ 결과지 상이
* 균등한 인재선발 애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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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일/ 결과지 동일
* 동일한 데이터 관리 및 통일된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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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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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신병리, 성격진단 등 평가
* 예산 투여 대비 형식적이고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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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무특성 반영한 문항평가(성격·인성·FMAT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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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학교 소방학과 현황
□ 현 황
○ 총 7개 학교(‘22년 3개 학교 인가예정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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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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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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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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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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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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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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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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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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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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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금호공고 학과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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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20.3월 강원 영월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개교 1기 신입생 입학
학교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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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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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과 운영(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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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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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강원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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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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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과
1, 2학년 각 4학급 총 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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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정보고등학교
(충남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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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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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과
1학년 1학급 학급당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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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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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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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과, 소방전기과
2학급씩 학급당 24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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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담고등학교
(경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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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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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소방안전과
2학급 학급당 23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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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고등학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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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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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소방안전과
1학급 학급당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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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고등학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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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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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소방안전과
2학급 학급당 19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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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공업고등학교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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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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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과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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