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23.03.29 [15:42]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개선한다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박찬우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현행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간

점검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10일 이내)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개정안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간

점검 전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전

점검완료일

1

2

3

4

5

6

7

점검인력 배치 상황통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7일이내)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시

배치상황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점검인력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배치상황통보(3일이내)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공휴일·토요일 제외 등 계산방법 신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 변경(안 제18조제3)

 

현 행

개 정()

18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점검을 실시한 경우점검이 끝난 날부터10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8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전 또는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구분(안 제19조제1)

현 행

개 정()

19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실시 후 점검인력 배치 상황 등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19

<신 설>

19

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출기간은 단위로 계산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사입력: 2021/06/08 [10:53]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화재안전은 비화재보 차단으로 부터 /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 부회장 장필준
한울본부,‘농업인을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협약체결 / 장택승 기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특별교육 … 대형화재 대응 능력 강화 / 장택승 기
작년 소방기술 민원 26,799건, 화재안전기준 분야 가장 많아 / 장택승 기
제1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찬우 기자
경찰, 강 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 침해범죄 엄단 / 박찬우 기자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 세이프코리아뉴스
(주) 액션테크 튜브형 자동소화기 공급 / 세이프코리아뉴스
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세이프코리아뉴스
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박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함께하는사람들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 2길 13-1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강원, 아 00272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