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때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경우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 통보를 하고 발급받는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에 반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필요절차인「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한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길었다. 이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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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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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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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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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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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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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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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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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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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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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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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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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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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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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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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에서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서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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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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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전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시 ⤷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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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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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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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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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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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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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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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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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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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 상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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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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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시
⤷ 배치상황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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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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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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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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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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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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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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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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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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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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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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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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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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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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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상황통보(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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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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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공휴일·토요일 제외 등 계산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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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 및 점검결과 보고서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6월 중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 변경(안 제18조제3항)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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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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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점검을 실시한 경우점검이 끝난 날부터1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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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전 또는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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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구분(안 제19조제1항)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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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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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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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실시 후 점검인력 배치 상황 등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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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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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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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④<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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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출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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