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소방당국 관련규정 무분별한 개정으로 공급 조장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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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기로 알려져 전국의 주요시설 등에 공급된 소화기 대부분이 물질자체가 독성 및 부식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하론물질의 규제에 따라 하론1211 소화기를 대체하는 소화기를 청정소화기라 칭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HCFC-123 소화기가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 등 이미 전국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HCFC-123 물질은 CFC11의 대체 냉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물질자체가 독성 및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물질을 순수하게 100%로 소화기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곳은 현재 대한민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사용사례가 없는 이 약제(HCFC-123 물질 100%)를 소방당국은 인명 안전을 무시하면서 “소화약제 형식기준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2005. 8. 10)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방 전문가들과 이 소화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부 제조업체들마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해외에서는 청정소화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재 개발된 청정소화기로는 HALOTRON 1, HALOTRON 2, HFC-236fa, Novec1230(FK-5-1-12)소화기 등을 사용 중이다.
HALOTRON계 소화기는 혼합물질로 구성된 소화약제를 사용하며, 나머지 소화기들은 100% 순수물질인 HFC-236fa와 FK-5-1-12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오존층파괴지수를 가지고 있는 HCFC계열인 HCFC-123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기는 HALOTRON 1으로 HCFC-123의 독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2개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나머지 세 개 약제는 HFC계열의 물질을 사용하여 독성을 줄였고 오존층파괴지수가 0으로 환경을 고려한 소화기들이다.
이렇게 해외의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오존층파괴지수가 0 이고 인체에 독성이 매우 적은 약제를 선택하여 소화기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CFC-11 대체 냉매인 HCFC-123 문제점을 보면 실제로 10여년 전 HCFC-123에 관한 최신 뉴스 (1991. 7. 26.)에서 “미국 대체냉매 제조자들의 대체냉매 독성 시험기관(Program for Alternative Fluorocabon Toxicity Testing)이 2년간에 걸친 공물시험결과를 환경보호기관(EAP)에 알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1,000,5,000ppm의 HCFC-123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온 숫쥐의 췌장과 불알에서 양성종양이 발견” 되었다. 이 양성종양은 쥐의 生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며 사망케 하거나 활동을 저해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고 보도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보도와 관련한 대체냉매 제조자 반응이다.
a) Du Pont : 현재 8내지 12시간 동안 공기노출량 (Air Exposure Limit. AEL)을 100ppm에서 10ppm으로 줄일 것. 새로운 시험결과에 따라 AEL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HCFC-123은 냉동 공조용으로는 계속 쓸 수 있다고 고객을 확신시키고 있다.
b) Genetron : AEL을 40시간 동안은 5ppm, 10시간 동안은 10ppm으로 낮추었다. 복잡한 시험 데이터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HCFC-123의 출고를 중지시키겠다.
c) ICI America : 공기 노출을 삼가고 AEL을 100ppm으로 제한시키도록 권장
3. 터보 냉동기 제조자 반응
a) Trane : ASHARE Standard 15R의 권장사항에 따르는 한 HCFC-123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대체냉매 HCFC-123가 주입된 터보를 계속 공급할 것임.
b) York : 최근의 독성 Test는 미리 예견 된 것으로 HCFC-123 존재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며, HCFC-123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계속 유지될 것임.
c) Carrier : 안전시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HCFC-123으로는 공급 중단(*Carrier는 HCFC-123와 HCFC-22기종 개발을 동시에 하여 왔었음)
4. HCFC-123 사용에 대한 주의점
HCFC-123 냉매 제조업체인 미국 DUPONT에서 발표한 “Recommendations for storage, Handling and Use of SUVA Centri-LP (HCFC-123)"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취급, 누출한계, 알람레벨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 - 상세사항 첨부 참조
1) 취급주의
- Leak가 일어나는 경우 방독면을 즉시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 HCFC-123를 취급하는 사람은 방독면 사용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하고 OSHA1910. 134에 대해서 매년 시험되어야 한다.
- HCFC-123 냉매 드럼을 빌딩 내 저장할 경우 10ppm 이하로 모니터 되어야 한다.
- HCFC-123 드럼의 개방은 침투성 솔벤트 성질에 견딜 수 있는 Shut-off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 이하생략 ──
이상과 같이 HCFC-123을 사용하려면 여러 제한사항들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사용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소방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수차례에 걸친 소화기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를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도 검사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HCFC-123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을 보면, 미국 환경청의 SNAP(오존층보호를 위한 할론 대체물질 정책 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HCFC-123과 같은 HCFCs(hydrochlorofluorocarbons) 계열 소화약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중에서 유일하게 HCFC-123을 주성분으로 미국 APC사가 독성을 줄여서 만든 HALOTRON 1은 비행기와 선박에서 소화기 사용이 승인되어 있는 실정이고 고가 장비실, 컴퓨터실 등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0%의 HCFC-123 물질을 사용하는 청정소화기는 사람이 거주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HCFC-123 물질 제조업체인 듀퐁에서 이 약제를 소화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1) 사람이 있을 수 도 있는 공간에는 전역방출시 사망에 이르므로 절대로 전역방출용으로 사용 하는 것을 금지
2) 소화기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사용하는 장소는야외나 개방된 대공간, 적절한 강제환기가 이루어지는 밀폐된 장소, 사람이 전혀 없는 방호공간에 한정함
그러나 국내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의거 청정소화기로 형식을 받으면 설치 장소에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HCFC-123소화기는 위와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HCFC-123 물질의 제조업체인 듀퐁에서는 이 약제를 냉매제로 사용할 때의 취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여 권고 하고 있다.
1) 누출이 되는 경우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내 작업 시 0에서 150ppm 센서 범위를 가지는 에어모니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방출되거나 누출 시 즉각적으로 인공호흡 시킬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로 제조업체(듀퐁)에서 플라스틱류 등에 대한 HCFC-123과 CFC-11의 양립성에 대한 실험한 아래의 결과를 보면 HCFC-123의 부식성(플라스틱류는 분해해서 녹이고, 고무류는 형상 및 무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듀폰의 “Suba123 PUSH 기술 회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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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당국의 무분별한 판단으로 개정된 “소화약제 형식기준 및 검정기술기준(2005. 8. 10)”에 따라 형식승인된 HCFC-123 청정소화기가 가장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어 왔으며 주요 장소에 이러한 제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중 HCFC-123이 많이 사용된 이유가 바로 가격이 HALOTRON계 물질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저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HCFC-123 물질이 독성물질로 밝혀지면서 중국등지에서 HCFC-123 물질의 처리에 고심하던 중, 우리나라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이 독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급격히 많은 양이 수입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소화약제 형식기준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소방당국에서는 “당시 미국 EPA에서 소화기용 소화약제 중 할론1211의 대체 물질로 승인되어서 국내 소화기용 소화약제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개정했다는 애매한 답을 내놓고 있다.
또한, HCFC-123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답변자료 :
답 1) 소화기구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2항에서 지하층, 무창층 등 밀폐공간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화기구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2) 현행 기술기준에서 HCFC-123은 설비용 소화약제로는 도입되지 않아 승인된 바가 없으며, 할로겐화물(HCFC-123) 소화기로만 승인되고 있음.
또한 소화기 승인시에는 표시사항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규정화하여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음
※ 설비용약제로 승인되는 것 중에는 HCFC BlendA에 4.75% 정도 소량 함유되어 있음
※ HCFC-123 등 할로겐화물 소화기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38조>
③ 할로겐화물소화기는 제1항의 표시 외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 의
1. 밀폐된 좁은 실내에는 사용을 삼가 하십시오.
2.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즉시 환기 하십시오.
3.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가 하십시오. |
답 3) 현재 국내 기준에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화약제는 NFPA, ISO 등 국제 기준에 안전성 등이 검증되어 등재되어 있는 물질과 미국 EPA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여 소화약제로 승인되는 물질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으며, HCFC-123 소화약제도 미국 환경청 EPA의 SNAP 프로그램에 하론 대체물질의 소화기용 소화약제로 승인 등재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당국의 답변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답 1)에서 "소화기구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2항에서 지하층, 무창층 등 밀폐공간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라 하고있으나, 화재안전기준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정소화약제는 위의 4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HCFC-123은 할론1211과 할론1301의 대체 물질로서 ODP(오존층파괴지수)가 0에 가까워 청정소화약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답변이라 판단된다.
답 2)에서 "현행 기술기준에서 HCFC-123은 설비용 소화약제로는 도입되지 않아 승인된 바가 없으며, 할로겐화물(HCFC-123) 소화기로만 승인되고 있음. 또한 소화기 승인시에는 표시사항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규정화하여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하는것은 이미 HCFC-123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시사항에 제한사항을 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모든 할론을 비롯한 모든 할로겐화합물에 같은 문구로 표시사항을 두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상황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명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전국의 주요시설물들의 방호물(PVC 플라스틱류, 고무류 등)을 부식시키는 HCFC-123소화기들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1
HCFC-123 could be a choice as refrigerant in the closed loop, but.. : quoted from DuPont Suva123 PUSH technical bulletin
독성의 우려(원문)
독성의 우려(번역)
사용
HCFC-123은 냉매 및 열 전달유체로 CFC-11를 대체하고 있다.
왜냐면, HCFC-123은 50ppm의 허용노출한계(AEL)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사용은 운영장비 안에 효과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곳에 적용이 한정된다. 듀퐁은 폴리머 폼이나 에어로졸 추진제에 대한 발포제로 사용하기 위한 HCFC-123은 판매하지 않는다. 안전한 취급을 위한 독성의 논의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섹션을 참조바랍니다.
흡입 독성
CFC-11에서, 흡입은 높은 수준의 노출과 함께 간 손상의 원인 일 수 있다. HCFC-123의 의도적인 남용 또는 흡입은 예고 없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초기 증상 중 하나를 경험한 사람은 신선한 공기로 이동시키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시켜야 한다. 호흡하기가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하고, 의사에게 전화를 해라.
심장 과민반응
HCFC-123의 증기 20,000 ppm 이상의 농도를 흡입하였다면, 심장은 아드레날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심장부정맥 증상이 일어나고 심장마비로도 이어질수 있다. 유사한 증상은 3,500 ppm 이상 농도의 CFC-11에서 관찰된다. 당신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러한 심장문제가 증가 될 수 있다.
심장박동의 장애 가능성 때문에 ,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콜아민 약물은,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HCFC-123은 밀폐배관에서 냉매로 사용 될 수도 있지만,,,, ∵듀폰의 “Suba123 PUSH 기술 회보”에서 인용
Material Compatibility-Ⅰ
Material Compatibility-Ⅱ
물질 친화성-Ⅰ
CFC-11과 HCFC-123의 플라스틱과의 적합성(Compatibility)
선별검사조건 : 플라스틱 샘플을 아래 주어진 온도와 노출시간에 밀폐유리관 액체에 노출
적합성 범위
플라스틱
24℃에서 4시간
54℃에서 100시간
2) 누출 한계
- 평균 10ppm(1.7gramsat at 70°F in a 10'*10room)
- 짧은 시간누출은 30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ppm(5.1grams, at 70°F in a 10'*10'*10room)
- 비상 누출 한계 - 1시간에 1,000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70grams, at 70°F in a 10'*10'*10room)
- 1분에 2,500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5grams, at 70°F in a 10'*10'*10room)
3) ALARM 레벨
- 0-2PPM : NO ACTION
- 3-9PPM : NO ACTION
- LEVEL 1 ALARM - 시스템에서 Leak가 10PPM일어날때 ALARM이 울어야 한다.
- LEVEL 2 ALARM - 즉시 OPERATOR가 그 지역을 벗어 나도록 ALARM이 울려야하고 Ventilation이 작동해야 한다.
참고자료 2 ━━━━━━━━━━━━━━━━━━━ 터보 냉동기의 냉매에 대한 향후 방향 ━━━━━━━━━━━━━━━━━━━
1. 미국
1) 1992년까지 설치된 현황
CFC - 11 : 30%
HCFC - 123 : 20%
HCFC - 22 : 33%
HFC - 134a : 17%
2) 정부 입장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냉동기 냉매 R-123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고 안지 ARI-15에서 누설 허용한도를 10PPM으로 대폭 줄이고 있음.
이는 냉동기 Maker인 Carrier, York, Trane등의 입장이 다르며, Trane의 경우 사용을 Near"0" Leak로써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임.
3) 향후 경향
상기 현황과 같이 터보 냉동기의 냉매는 CFC 규제로 신규 냉동기의 CFC-11사용은 중지 되었고, 대체냉매 초기 개발품인 HCFC-123가 냉매의 독성문제가 알려지기 전에 약 2-3년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HCFC-22와 HFC-134a로 냉매 사용이 변하고 있음.
2. 일본
1) 1992년도까지 설치 현황
CFC - 11 : 85%
CFC - 12 : 4%
CFC - 113 : 11%
CFC - 114 : a little
HCFC - 22 : a little
2) 일본정부
“EFFECTIVE NOVEMBER 1. 1992 THE JAPANESE CONSTRUCTION MINISTRY ISSUED A GUIDELINE FOR DESIGNING NEW GOVERNMENTAL FACILITIES UTILIZING ONLY ZERO OZONE DEPLETION HFC REFRIGERANTS AS THE PREFERRED LARGE CHILLER APPLICATION."
상기와 같이 일본 건설청은 대형 냉동기에서 오존층 파괴 지수가 “0”인 HFCSODAO(HFC-134A) 사용을 공공기관설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3) 향후 경향 - “첨부 자료 참조”
주요냉매 협회들은 몬트리올의정서 체결국 코펜하겐 협의에 따라 HCFC-22와 HCFC-123 사용 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으며, 그들은 HCFC 냉매는 중간 과정으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추후 냉동기의 냉매는 HFC를 사용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3. 호주 - 첨부의 호주정부 공문 참조
1992. 12. 14일자 호주 정부 공문은 HCFC-123은 독성 레벨이 측정되고 그 결과의 검토가 완료 될 때까지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4. 냉매에 대한 향후 방향
앞서 미국, DFL본 호주에서와 같이 가까운 장래 CFC-11 냉매(1994. 1.1 사용금지)를 사용하는 냉동기 생산은 중단되고, HCFC-123냉매는 독성 문제로 사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HFC-134a 전단계로 HCFC-22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기가 점차 확대되고, HCFC-22 냉매 사용도 2030년 이후 금지되므로 궁극적으로는 HFC-134a를 사용하는 냉동기가 시장을 점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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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8 [10:21] 최종편집: ⓒ safekorea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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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길잡이 |
13/10/28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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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국내소방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약제때문에 인명이 살상된 사례입니다. 모사의 냉각탑 냉매제를 교환하기 위하여 뚜껑을 열다가 사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약제를 왜 소화기약제로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반드시 이제라도 ?효졌으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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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13/10/28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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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호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에 설치된 청정소화기 모두 이런제품인걸로 아는데 걱정이 아닐수 없네요. 화재와 상관없이 이러한 물질이 노출된다면 큰 피해가 심각하겠는데 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함께 수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국가에서 이런제품을 쓰는 사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큰일 나겠어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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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 |
13/10/29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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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기라 함은 인체에 독성에 관계없이 환경에만 깨끗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불만 깨끗하게 꺼서 청정소화기인지 무슨의미가 청정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위사항이 사실이라면 큰일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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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
13/11/08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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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습게 알고 눈 가림식으로 형식을 내준 국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다시 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시킬지 두렵다. 형식 담당자나 기준을 만든자들은 이번에도 그냥 넘어 가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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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랑 |
15/03/10 [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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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기사임에도 불구 하고 소방 당국은 아직까지도 손 대지 않고 있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의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이약제는 오존층파괴지수가 높아서 하론까지 사용하지 않음에도 그리고 2020년에는 이 약제가 사라진다는데 소화기에 다시 사용하게 하는 당국의 의도에 이해가 가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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